과태료 감경 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이후 단속분)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감경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 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여 받게됩니다.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20%감경), 가산금(3%), 중가산(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내용을 제공합니다.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감경)
가산금(3%) 중가산(1.2%)
매월 가산
최대가산금
(최고60개월)
승용차 40,000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승합차 50,000원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20%감경), 가산금(5%), 중가산(1.2%) 매월가산, 중가산금 내용을 제공합니다.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감경)
가산금(5%) 중가산(1.2%)
매월 가산
중가산금
자동차(이륜자동차, 건설기계 포함) 100,000원 80,000원 105,000원 106,200원 최대 141,000원
(체납 시 매월 1,200원 가산)

가상계좌발행

가상계좌발행 이미지
  1. 납부자(민원인)가 도시경관과로 입금관련 전화문의를 한다
  2. 도시경관과에서 납부자의 정보를 접수한 후 가상계좌번호를 발행하고 입금확인 소인처리를 한다.
  3. 가상계좌번호를 전달한다.
  4. 납부자(민원인)은 계좌번호를 받은 납부자는 과태료를 입금(은행창구,CD/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이용 한다.
  5. 금융기관에서는 입금받은 정보를 도시경관과로 통지한다.

인터넷납부(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결제)

인터넷납부(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결제) 이미지
  1. 납부자(민원인)가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2. 주정차위반 단속 자료 조회 후 납부건수 및 금액을 확인한다.
  3. 입금자 정보를 등록한다.
  4.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결제수단 선택하여 결제 정보 입력 후 결제 결과를 확인한다.
  5. 카드사는 승인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대금(8일 소요)을 도시경관과로 입금한다.
  6. 도시경관과는 납부자 정보를 접수하고 대납처리, 카드사 입금 대금 확인 후 소인처리, 은행 OCR수납처리(약 15일 소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