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이후 단속분)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감경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 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여 받게됩니다.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20%감경) |
가산금(3%) |
중가산(1.2%) 매월 가산 |
최대가산금 (최고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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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차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20%감경) |
가산금(5%) |
중가산(1.2%) 매월 가산 |
중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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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륜자동차, 건설기계 포함) | 100,000원 | 80,000원 | 105,000원 | 106,200원 |
최대 141,000원 (체납 시 매월 1,200원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