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전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분은 서면(방문, 우편, FAX, 인터넷)을 통해 의견진술을 해야 하며,의견진술 심의 후 기재된 주소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대상차량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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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 차량은 제외) |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공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단, 주행 중 위반 및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은 제외) |
고장차량 |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 전표 포함) |
도난차량 |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주차 또는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20%감경) |
가산금(5%) |
중가산(1.2%) 매월 가산 |
중가산금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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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40,000원 | 32,000원 | 42,000원 | 42,480원 |
최대 70,800원 (체납 시 매월 480원 가산) |
승합차 | 50,000원 | 40,000원 | 52,500원 | 53,100원 |
최대 88,500원 (체납 시 매월 600원 가산)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20%감경) |
가산금(5%) |
중가산(1.2%) 매월 가산 |
중가산금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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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80,000원 | 64,000원 | 84,000원 | 84,960원 |
최대 141,600원 (체납 시 매월 960원 가산) |
승합차 | 90,000원 | 72,000원 | 94,500원 | 95,580원 |
최대 159,300원 (체납 시 매월 1,080원 가산) |
또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 되며,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 기타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ㆍ정차위반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감경기간(의견진술 기간) 내에 도시경관과에 전화하여 사전 납부 의사를 통보하거나, 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시, 부과된 과태료금액에서 20% 경감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인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고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가산금은 2008.6.22일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
통상적으로 5분 이상 같은 장소에 머무를 경우 단속됩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즉시 단속대상이며, 비상등은 차량 상호간 신호표시입니다.
보도는 보행자 통행시설입니다. 차량이 진입하면 즉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속원의 고지의무가 없고 다수의 차량에 전화를 하면서까지 단속을 한다면 단속자체가 유명무실 한 것입니다. 전화번호가 있더라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 최고 77% 가산금이 적용되며,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조치와 명의이전 불가 등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차(운전자가 차 안에 있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동명령에 따라야 하며, 주차(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도 5분 초과 시)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위반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장애인표시 차량이라도 법규를 위반하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대리 주차를 하였지만 위반되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리주차는 업주와 차주의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상호간 처리하셔야 됩니다.
소화전, 흡수관 등 소방시설 이내인 곳이나 스쿨존, 단속구역과 만나는 갈림길의 모퉁이에 주차한 경우 등은 단속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