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주차 단속원이 주ㆍ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ㆍ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의견진술/의견제출)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전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분은 서면(방문, 우편, FAX, 인터넷)을 통해 의견진술을 해야 하며,의견진술 심의 후 기재된 주소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주요 의견진술 대상안내 / 의견진술 대상차량, 첨부서류 내용을 제공합니다.
의견진술 대상차량 첨부서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 차량은 제외)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공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단, 주행 중 위반 및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은 제외)
고장차량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 전표 포함)
도난차량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주차 또는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20%감경), 가산금(5%), 중가산(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내용을 제공합니다.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감경)
가산금(5%) 중가산(1.2%)
매월 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32,000원 42,000원 42,480원 최대 70,800원
(체납 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 40,000원 52,500원 53,100원 최대 88,500원
(체납 시 매월 600원 가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20%감경), 가산금(5%), 중가산(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내용을 제공합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20%감경), 가산금(5%), 중가산(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내용을 제공합니다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감경)
가산금(5%) 중가산(1.2%)
매월 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80,000원 64,000원 84,000원 84,960원 최대 141,600원
(체납 시 매월 960원 가산)
승합차 90,000원 72,000원 94,500원 95,580원 최대 159,300원
(체납 시 매월 1,080원 가산)

또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 되며,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 기타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경기간(의견진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금액이 감경된다는데?

주ㆍ정차위반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감경기간(의견진술 기간) 내에 도시경관과에 전화하여 사전 납부 의사를 통보하거나, 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시, 부과된 과태료금액에서 20% 경감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인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데?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고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주ㆍ정차과태료를 체납하였는데 그것도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가산금은 2008.6.22일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

고지서부과전 의견진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대 상 : 주차단속을 당한 차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 방 법 :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우편,팩스,인터넷
  • 의견진술 서식 : 의견진술서식 한글문서 의견진술서식 워드문서
  • 보내실곳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관할부서 : 도시경관과
  • 전화번호 : 031)940-5961~5
  • 팩스번호 : 031)940-4789

고지서부과후 이의신청은 어떻게하면 됩니까?

  • 대상 :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1차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와 1차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통보 받았을 때에 부과 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과 신분증사본,고지서를 첨부(FAX, 우편, 인터넷)
  • 방 법 : 소정 양식에 인적사항과 이의 내용을 기술하셔서 구청으로 FAX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 법원이의신청 서식 : 법원이의신청서식 한글문서 법원이의신청서식 워드문서
  • 보내실곳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관할부서 : 도시경관과
  • 전화번호 : 031)940-5961~5
  • 팩스번호 : 031)940-4789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 방법은?

  •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재산에 압류를 합니다.
  •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고, 본인 납부사실(차량번호, 입금자)을 도시경관과 주차시설팀(☎ 031)940-4781~6)으로 알려 주셔야 즉시 처리되며, 납부는 가상계좌입금(도미시관과로 직접 전화 : 031)940-4781~6) 이나 본 홈페이지의 과태료납부하기의 인터넷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 있으면 단속하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5분 이상 같은 장소에 머무를 경우 단속됩니다.

비상등을 켜놓으면 주정차금지구역에도 주차 가능?

주정차금지구역은 즉시 단속대상이며, 비상등은 차량 상호간 신호표시입니다.

사람통행이 적은 인도, 보도 위는 잠시 주차 가능?

보도는 보행자 통행시설입니다. 차량이 진입하면 즉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면 단속원이 전화한다?

단속원의 고지의무가 없고 다수의 차량에 전화를 하면서까지 단속을 한다면 단속자체가 유명무실 한 것입니다. 전화번호가 있더라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안내면 그만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 최고 77% 가산금이 적용되며,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조치와 명의이전 불가 등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분 이내는 봐준다?

정차(운전자가 차 안에 있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동명령에 따라야 하며, 주차(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도 5분 초과 시)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인표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모든 위반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장애인표시 차량이라도 법규를 위반하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식당 등 대신 주차를 해주는 곳은 안전?

대리 주차를 하였지만 위반되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리주차는 업주와 차주의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상호간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면도로 등 골목길 주차는 모두 안전?

소화전, 흡수관 등 소방시설 이내인 곳이나 스쿨존, 단속구역과 만나는 갈림길의 모퉁이에 주차한 경우 등은 단속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