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대기오염측정소
- 설치현황
- 금촌동 대기오염측정소(파주시 후곡로 13(건강증진과 옥상))
- 운정동 대기오염측정소(파주시 와석순환로 470)
- 파주읍 대기오염측정소(파주시 교육길 13(민방위교육장 옥상))
- 측정항목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 경기도 대기오염 정보센터 : http://air.gg.go.kr
- 에어코리아 : http://www.airkorea.or.kr

대기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항 목 | 정 의 |
---|---|
아황산가스(SO₂) | 연간 0.02ppm / 24시간 0.05ppm / 1시간 0.15ppm |
일산화탄소(CO) | 8시간 9ppm / 1시간 25ppm |
이산화질소(NO₂) | 연간 0.03ppm / 24시간 0.06ppm / 1시간 0.10ppm |
미세먼지(PM-10) | 연간 50㎍/㎥ / 24시간 100㎍/㎥ |
초미세먼지(PM-2.5) | 연간 15㎍/㎥ / 24시간 35㎍/㎥ |
오존(O₃) | 8시간 0.06ppm / 1시간 0.1ppm |
납(Pb | 연간평균치 0.5㎍/㎥ |
벤젠 | 연간평균치 5㎍/㎥ |
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 경보제는 대기중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 6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제 단계별 기준농도
대상물질 | 경보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미세먼지 (PM-10) |
주의보 | PM-10 농도가 시간평균 150㎍/㎥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
PM-10 농도가 시간평균 100㎍/㎥미만일 때 |
경 보 |
PM-10 농도가 시간평균 |
PM-10 농도가 시간평균 150㎍/㎥미만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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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PM-2.5) |
주의보 | PM-2.5 농도가 시간평균 75㎍/㎥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
PM-2.5 농도가 시간평균 35㎍/㎥미만일 때 |
경 보 | PM-2.5 농도가 시간평균 150㎍/㎥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
PM-2.5 농도가 시간평균 75㎍/㎥미만일 때 |
※ 단, 해제기준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발령기준 이하이면서 지속 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재상승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제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미세먼지 경보제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 시민건강보호 | 대기오염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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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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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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