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측정소

대기오염측정소

  • 설치현황
    • 금촌동 대기오염측정소(파주시 후곡로 13(건강증진과 옥상))
    • 운정동 대기오염측정소(파주시 와석순환로 470)
    • 파주읍 대기오염측정소(파주시 교육길 13(민방위교육장 옥상))
  • 측정항목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 경기도 대기오염 정보센터 : http://air.gg.go.kr
  • 에어코리아 : http://www.airkorea.or.kr
알림전광판

대기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항목, 정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항 목 정 의
아황산가스(SO₂) 연간 0.02ppm / 24시간 0.05ppm / 1시간 0.15ppm
일산화탄소(CO) 8시간 9ppm / 1시간 25ppm
이산화질소(NO₂) 연간 0.03ppm / 24시간 0.06ppm / 1시간 0.10ppm
미세먼지(PM-10) 연간 50㎍/㎥ / 24시간 100㎍/㎥
초미세먼지(PM-2.5) 연간 15㎍/㎥ / 24시간 35㎍/㎥
오존(O₃) 8시간 0.06ppm / 1시간 0.1ppm
납(Pb 연간평균치 0.5㎍/㎥
벤젠 연간평균치 5㎍/㎥

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제 단계별 기준농도

미세먼지 경보제 단계별 기준농도 / 경보단계(주의보,경보), 발령기준, 해제기준 내용을 제공합니다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PM-10 농도가 시간평균
150㎍/㎥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PM-10 농도가 시간평균
100㎍/㎥미만일 때
경 보

PM-10 농도가 시간평균
300㎍/㎥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PM-10 농도가 시간평균
150㎍/㎥미만일 때
미세먼지
(PM-2.5)
주의보 PM-2.5 농도가 시간평균
75㎍/㎥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PM-2.5 농도가 시간평균
35㎍/㎥미만일 때
경 보 PM-2.5 농도가 시간평균
150㎍/㎥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PM-2.5 농도가 시간평균
75㎍/㎥미만일 때

※ 단, 해제기준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발령기준 이하이면서 지속 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재상승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제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미세먼지 경보제 단계별 조치사항

미세먼지 경보제 단계별 조치사항 / 시민건강보호,대기오염에 대한 주의보, 경보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저감
주의보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 외출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기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 운행 자제
  • 미세먼지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 도로물청소 시행,차량운행 자제
  • 기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금지
  • 일반시민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기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 운행 금지
  • 미세먼지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중지
  • 도로물청소 시행, 차량운행 금지 홍보
  • 기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