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이되어있지 않을경우"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소기업 : 사업장면적(건축물 총괄 표제부 전체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