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
융자총액 : 1.5조원 (자금소진시까지)
-
융자한도 : 업체당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포함)
* 특별융자대상은 60억원이내
- 타 시·도에서 경기도 이전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파주시로 이전시 등
-
융자 유형
- 운전자금(3년) :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비 등 운영자금
- 창업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자금, 8년)
: 공장, 창고 등 건축 및 매입자금, 기계설비자금 등
-
대출협약은행 : 국민,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기업, KEB하나, SC, 한국씨티
-
대출금리 체계
- 기금융자 : 경기도에서 자금에 따른 대출금리 결정
- 협조융자 :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이차보전 지원(약 20%이상 지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등은 0.3% 추가 이자지원
-
신청 및 접수 : 연중수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업무부 및 파주지점(1577-5900)
-
자세한 사항은 재단홈페이지(http://gcgf.or.kr) 및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확인
지원대상
제조업
-
전업률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이하)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인 기업
비제조업
제조업 관련서비스 및 지식기반·지식기반 서비스사업
우선지원및 특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가점부여 : 10점이내
-
특별지원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2배까지 지원
지원제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및 융자지원 제외업종 영위 기업
-
중기청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 100억원이 초과하는 기업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이용 후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업
-
최근 4년 이내 운전자금으로 4회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운전)
신청서류 (자세한 내용은 하단 표 참조)
신청서류 / 공통서류, 해당서류, 소기업자공장등록 미필자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통서류 |
해당서류 |
소기업자
(공장등록 미필자등) |
-
①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1부
-
②공장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③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1부
-
④최근3개년도 재무제표 및 금년도 부가세신고서1부
-
⑤금융거래 사실확인서 1부
|
-
①최근결산년도 수출실적증명(은행발급)
-
②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③우선특별지원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등
|
-
①건축물대장(용도 :공장,제조장,제2종근린생활시설)
-
②소득세징수액집계표(1년간), 공장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
-
③ 외주가공 계약서(공장등록 기업과 계약)등 외주가공 입증서류
|
지원결정
평가 · 추천 (경기신용보증재단)
-
주요평가항목 : 재무항목(40점), 비재무항목(60점), 가점(10점)
-
평가결과추천 : 평가결과 60점 이상업체에 대하여 추천
지원대상 업체 선정및 통보 (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정평가 여부를 확인후 최종 지원결정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 ☎ 1577-5900 )
제출서류목록
제출서류목록 / 제출서류 구분(필수서류,기타 증빙 서류 해당서류,기타 임의 서류)별 제출 서류명,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제출 서류명 |
비고 |
필수서류 |
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신청서 |
농협소정양식 |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③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에 한함 |
④ 정관 |
법인에 한함 |
⑤ 공장등록증 사본 |
|
⑥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 부가세신고서 |
|
⑦ 금융거래사실확인서 |
거래은행발급 |
⑧ 연말정산용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
|
⑨ 법인소유 사옥, 공장 및 개인소유 거주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
|
기타 증빙 서류 |
-
유망선진기술기업 증명서(생산기술연구원 문의)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명서(중소기업청 문의)
-
각종 규격표시 획득 증명서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증명서
-
벤처기업 확인서(경기지방중소기업청 문의)
-
기술집약형중소기업 지정확인서 (중소기업청자금지원과 문의)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참여 증명서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문의)
-
경기도선정 유망중소기업 증명서
-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특화산업 증명서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노사협력 우수기업 증명서
-
경기도지정 인터넷 무역 프론티어기업 인증서
-
에너지 저효율설비를 고효율설비로 대체하는 기업
-
고효율에너지기기 생산기업 (에너지관리공단인증)
-
당해연도에 본사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e-Business 환경구축 기업 (관련서류)
-
청년인턴사원채용기업 (보조금수령확인서류)
|
해당업체에
한하여 제출 |
기타 임의 서류 |
-
자체 사업계획서
-
홍보물,팜플렛, 표창등 관련 입증서류
|
평가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