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배출시설기준
정의
대기오염물질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52가지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
- 오염물질중에서 특히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25가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중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를 말한다.
- 배출시설의 조건
-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일 것
- 오염물질을 대기중에 배출할 것
-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을 것
- 위 세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시켜야 배출시설에 해당
※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우선 그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업종구분(한국표준산업분류)이 확인되어야 한다.
- 배출시설의 조건
방지시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
대기배출시설 기준:대물허가, 사전허가, 효력의 지속성
- 허가대상사업장과 신고대상사업장
- 허가대상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을 제외
- 신고대상사업장
- 허가대상외의 사업장에 배출시설을 설치
- 허가대상사업장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장 : 경기도지사 관할사업장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 단지안의 사업장
-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안의 사업장
-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중 부산시 북구의 전용공업지역 및 대구시 서구ㆍ달서구ㆍ북구의 일반공업지역안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