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 허용기준 /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미만 , 지역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화 학 적, 산소요구량(㎎/ℓ), 부 유 물질량(㎎/ℓ),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화학적 산소요구량(㎎/ℓ). 부유물질량(㎎/ℓ) 내용을 제공합니다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미만
지역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총유기
탄소량
(㎎/ℓ)
부 유
물질량
(㎎/ℓ)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총유기
탄소량
(㎎/ℓ)
부 유
물질량
(㎎/ℓ)
청 정
지 역
파평면
(금파2리, 장파리)
적성면(장좌리)
30이하 25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가지역 금촌·문산·파주·
법원·조리읍 월롱·
광탄면 파평면
(금파2·장파리제외)
적성면(장좌리 제외)
60이하 40이하 60이하 80이하 50이하 80이하
나지역 "청정",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80이하 50이하 80이하 120이하 75이하 120이하
특 례
지 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따른 공장 30이하 25이하 30이하 30이하 25이하 30이하
[비고]
  •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