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도시정보센터는 2014.1월부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매년 취약점 진단 수행 및 사이버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정보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물리적 보안체계

  • 건물 내부 CCTV 촬영, 출입통제시스템 및 생체인식 시스템의 2단계 보안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도시정보센터의 물리적 보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체계

  • 각종 보안장비 및 접근통제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인가받지 않은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여 도시정보센터 내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로그추적 등을 통하여 침해사고 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해킹메일 대응훈련, 사이버침해 대응훈련 및 기반시설 보안교육 등을 수행하여
    담당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