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통지 안내

자가격리(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신청 안내

※ ’22.4.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를 편리하게 문자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통지서 발급신청(자동 문자발급)

  • 신청대상 : ’22년 2월 3일부터 확진자
    • 코로나19 확진 통지 문자 수신 후, 다음날 정오 이후부터 신청 가능
    • 확진일 기준 90일 이내만 발급 가능
  • 신청방법 : 확진 통지 문자를 수신한 본인의 휴대폰에서 #11107277로 확진자 이름을 문자로 전송
    • 수신번호 : #11107277
    • 문자내용 : 확진자 이름(반드시 이름만 기재)
    • 자세히보기

      코로나19 격리통지서(원본서식) 24시간 문자발급서비스

      • 1. 보건소 확진 통지 문자 수신 후, 다음날 정오 이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3월 26일 확진 → 3월 29일 낮 12시 이후

      • 2.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내셔야 합니다.
      • 3. #11107277로 확진자 이름을 전송
      • 4. 1분 이내에 격리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자 격리통지서는 2022년 2월 3일 확진자 이후부터, 확진일 기준 90일 이내만 발급 가능합니다.
      • 코로나 검사 시 작성한 휴대폰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발급절차 : 문자로 자동 발급(1~30분 이내)

    ※ 동일 시간대 신청자가 많을 경우, 발급 시간이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시 작성한 휴대폰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용 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받으신 확진(양성) 문자 혹은 격리통지서로 갈음됩니다.

※ 해외출입국용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등은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발급 외 이메일 신청

  • 신청대상
    • 해외출입국자 :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 음성 자가격리자(고위험시설 입소·종사자) : 격리통지서 발급
    • 격리통지서 수정(오류, 누락 등) 필요한 경우
    • '22.2.2까지 확진/자가격리자
    • 타지역에서 확진/격리 후 파주시로 이관된 자
    • 확진 2일 뒤 문자발급 신청하였으나 발급대상에 없다고 나오는 경우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 - paju5575@korea.kr
    • 파일명, 메일제목 : 요청서류명(발급대상자명)
    • 원활한 발급을 위해 한글, 엑셀 파일만 신청 가능
  • 발급절차 : 접수 주말 제외 2~4일 후 통지서(또는 확인서)를 이메일로 회신

    ※ 한글 파일이 안되시는 분은 신청서(단체) 엑셀파일에 작성해서 회신 부탁드립니다.

    ※ 가족 단위 신청의 경우 한 장으로 작성

    ※ 중복 신청 불가

    ※ 중증장애인 및 초등학생이하 아동의 보호자 1인은 공동격리자 신청 가능 자세히보기

문의전화

  • ☎ 031-940-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