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2040 파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2040 파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