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6-157호

「고용정책기본법」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및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라 2026년 파주시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