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산수억고등학교(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357),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및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및 석면 비산 측정 결과

  1. 제출인(발주자) : 문산수억고등학교

  2. 건물명 : 문산수억고등학교

  3. 위치 :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357

  4. 석면함유 자재면적(㎡) : 2,360.3

  5. 작업 기간 : 2025. 12. 31. ~ 2026. 1. 28.

  6. 석면비산측정 기관 : 한국석면안전관리원(주)

  7. 결과 : 석면배출허용기준이내(0.01 개/㎤ 미만)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보고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