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도시관리계획(운정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파주시 다율동, 동패동, 서패동, 문발동, 와동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12. 22.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