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도시관리계획(운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파주시 동패동, 목동동, 야당동, 와동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12. 22.
파 주 시 장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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