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임진강 전망대 문화공원) 결정(변경) 고시
파주시 고시 제2017-101호(2017. 5. 31.)로 최초 결정 된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51-8번지일원 임진강 전망대 문화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5. 12. 19.
파 주 시 장
파주시 고시 제2017-101호(2017. 5. 31.)로 최초 결정 된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51-8번지일원 임진강 전망대 문화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5. 12. 19.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