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5-57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77호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86(2008.12.22.)로 고시된 국도77호선(문발~마정)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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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