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5-573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86호(2008.12.22.)로 고시된 국도77호선(문발~마정)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77호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86호(2008.12.22.)로 고시된 국도77호선(문발~마정)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8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