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426번지 일원의 북부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