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파주 도시관리계획(통일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회수
598
작성일
2025/11/19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엄현식
pdf
제7880호 (11월 19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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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 통일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고시하고
,
같은 법 제
32
조 및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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