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 통일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