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88호(2009.06.12.)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13-44호(2013.04.26.), 제2017-87호(2017.05.02.), 제2018-107호(2018.05.11.)로 정비구역변경 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18-158호(2018.07.24.), 파주시 고시 제2025-420호(2025.08.2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20-115호(2020.04.22.), 파주시 고시 제2023-372호(2023.10.2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고시된 파주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