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조에 의하여 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 공고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법12조에 의거 도시계획도로(소로1-적성3호선) 신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919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