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역신일해피트리지역주택조합(공동사업주체: 일성건설(주))이 신청한 금촌동 329-12번지 일원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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