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5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시행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자료(현황측량도, 대지종횡단면도, 대지관련3D자료(수치지형도), 지질조사 보고서,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가이드라인(농림축산식품부)는 설계공모 참가등록시(서식 제8호 자료제공 보안각서 제출)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에 작성한 대표업체 이메일로 일괄 송부
* 참고자료(현황측량도, 대지종횡단면도, 대지관련3D자료(수치지형도), 지질조사 보고서,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가이드라인(농림축산식품부)는 설계공모 참가등록시(서식 제8호 자료제공 보안각서 제출)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에 작성한 대표업체 이메일로 일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