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동 337-15번지 일원의 파주시 고시 제2021-162(2021. 6. 21.) 및 제2021-370(2021. 12. 7.)호로 실시계획인가 된 후 사업기간 만료로 인하여 파주시 고시 제2025-446(2025. 9. 8.)로 실시계획인가 실효 된 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