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안) 및 의견청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