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4-358(2024. 07. 1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파주시 고시 제2025-285(2025. 06. 02)로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