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8조 및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3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