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88호(2009.6.12.)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파주시 고시 제2017-87호(2017.5.2.) 및 파주시 고시 제2018-107호(2018.5.11.)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18-158호(2018.7.24.)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