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521번지 일원스마트KU 골프 파빌리온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