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방지 지정·고시
 
2025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8. 12.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