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대표자 고주혁)외 1인이 신청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구역 A2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