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20호(2009.02.25.)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파주시 고시 제2023-198호(2023.06.1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20-170호(2020.06.30.), 파주시 고시 제2023-280호(2023.07.2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21-422호(2021.12.3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