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19-253(2019. 10. 2.)로 최초 결정되고 파주시 고시 제2021-393(2021. 12. 22.)로 결정(변경)된 금승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