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금승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조회수
421
작성일
2025/06/18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엄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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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75호 (6월 18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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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시 제
2019-253
호
(2019. 10. 2.)
로 최초 결정되고 파주시 고시 제
2021-393
호
(2021. 12. 22.)
로 결정
(
변경
)
된 금승리 산업
·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고시하고
,
같은법 제
35
조 및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
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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