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조회수
579
작성일
2025/06/01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엄현식
pdf
제7763호 (5월 29일).pdf
바로보기
파주시 금촌동
65-15
번지 일원의
‘
금정
22
길 광장 조성사업
’
과 관련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8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7
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
광장
)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
같은 법 제
9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0
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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