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금촌동 65-15번지 일원의 금정22길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