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파주 금촌율목지구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고시
조회수
776
작성일
2022/12/30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백승국
pdf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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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시 제
2020-85
호
(2022.03.27.)
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78
조 제
2
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
변경
)
인가를 결정하고
,
같은 법 같은 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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