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0-85호(2022.03.2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결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