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조회수
473
작성일
2020/03/27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김형욱
pdf
금촌율목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pdf
바로보기
파주시 금촌동
341
번지 일원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관련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
78
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목록
다음글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중로3-16) 개설공사]
이전글
2019년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공표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