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배출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87dB(A) 이하인 경우

-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77dB(A) 이하인 경우

위의 음향파워레벨은 해당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