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기간 : 매년

사업내용 : 특정경유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

조기폐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등급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 분 5등급 4등급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8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차량 중 배기량 3,500cc이하 440만원 72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3,500cc초과 5,500cc이하 750만원 1,6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5,500cc초과 7,500cc 초과 1,100만원 2,4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7,500cc 초과 3,000만원 7,8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10,000만원

사업참여방법

조기폐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검사기간만기일 20일전까지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 >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 교부(접수부서) >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를 교부받은날부터 2월 이내에 차량 폐차 후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확인서 교부부서에 제출 >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급청구서 검토 후 지자체에 전달 > 신청자에게 보조금 입금
※ 부착 및 개조증명서는 제작업체에서 대리제출 가능하며, 조기폐차의 경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 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절차 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추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