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사업목적

  •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급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3년 이상 연속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급형식

  • 파주페이(카드형 상품권, 유효기간 3년) / 분기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100만원) 지급

지급일정

지급일정(분기별,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기별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일 지급액
1분기 '98.01.02. ~ '99.01.01. 03.02. ~ 04.01. 03.16. ~ 04.13. 04.20. 25만원
2분기 '98.04.02. ~ '99.04.01. 06.02. ~ 07.01. 06.16. ~ 07.13. 07.20. 25만원
3분기 '98.07.02. ~ '99.07.01. 09.01. ~ 09.30. 09.15. ~ 10.13. 10.20. 25만원
4분기 '98.10.02. ~ '99.10.01. 11.01. ~ 11.30. 11.15. ~ 12.13. 12.20. 25만원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바로가기
  • 제출서류: 신청서(온라인 작성),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94.1.2. ~ '97.1.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 미신청 또는 신청을 포기하였던 저소득 청년이 별도의 소급신청 시 해당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 지급)

문의

  •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940-8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