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사업목적
-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급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3년 이상 연속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급형식
- 파주페이(카드형 상품권, 유효기간 3년) / 분기별 25만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100만원) 지급
지급일정
분기별 |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
1분기 | '98.01.02. ~ '99.01.01. | 03.02. ~ 03.31. | 03.14. ~ 04.13. | 04.20. | 25만원 |
2분기 | '98.04.02. ~ '99.04.01. | 06.01. ~ 06.30. | 06.14. ~ 07.13. | 07.20. | 25만원 |
3분기 | '98.07.02. ~ '99.07.01. | 09.01. ~ 10.02. | 09.14. ~ 10.13. | 10.20. | 25만원 |
4분기 | '98.10.02. ~ '99.10.01. | 11.01. ~ 11.30. | 11.14. ~ 12.13. | 12.20. | 25만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바로가기
- 제출서류: 신청서(온라인 작성),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문의
-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940-8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