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급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3년 이상 연속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급형식
- 파주페이(카드형 상품권, 유효기간 3년) / 분기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100만원) 지급
지급일정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바로가기
- 제출서류: 신청서(온라인 작성),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94.1.2. ~ '97.1.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 미신청 또는 신청을 포기하였던 저소득 청년이 별도의 소급신청 시 해당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 지급)
문의
-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940-8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