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지원
사업목적
- 청년 가구의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정착 유도
세부사업
구분 | 청년 월세 지원 |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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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2023. 1. ~ 2023. 12. | 2023. 1. ~ 2023. 8. |
사업대상 |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만 18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모집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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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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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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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940-8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