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세부사업

청년 주거 지원 사업(구분,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2025년 재시행 예정 2024. 2. ~ 2026. 12.
(접수기간 24. 2. 26 ~ 25. 2. 25)
사업대상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모집시기
  • 상반기(1월~2월 초)
  • 하반기(6월중)
  • 상반기(1월중)
  • 하반기(7월중)
  • 사업기간 내 수시접수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청년청소년과(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1층)
지원내용
  • 월 10만원(최대 120만원)
  • 대출추천(1억원 이내)
  • 이자지원(연 2%/최대 200만원)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요건
  • 1억 5천만원이하
    차량가액 2,500만원 이하
  • 순자산(동산,부동산) 가액
    3.6억원 이하
  • 청년가구: 1억 2,200만원
  • 원가구(청년+부모): 4억7천만원
주택요건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50만원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90만원 이하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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