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지원

사업목적

  • 청년 가구의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정착 유도

세부사업

청년 주거 지원 사업(구분,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2023. 1. ~ 2023. 12. 2023. 1. ~ 2023. 8.
사업대상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만 18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모집시기
  • 상반기(1월중)
  • 하반기(6월중)
  • 상반기(1월중)
  • 하반기(7월중)
  • 사업기간 내 수시접수
    (~ 8. 21.까지)
지원내용
  • 월 10만원(최대 120만원)
  • 대출추천(1억원 이내)
  • 이자지원(연 2%/최대 200만원)
  • 월 20만원(최대 240만원)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
  •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청년+부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자산요건
  • 2억 5천만원이하
    차량가액 3,496만원 이하
  • 순자산(동산,부동산) 가액
    3.6억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청년+부모)
    3억 8천만원 이하
주택요건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50만원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이하

문의

  •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940-8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