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청년 월세 지원 |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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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2025년 재시행 예정 | 2024. 2. ~ 2026. 12. (접수기간 24. 2. 26 ~ 25. 2. 25) |
사업대상 |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 |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모집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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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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