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창업 지원
청년 취업 지원 사업
구분 | 청년 혁신기업 정규직 채용 지원 | 청년 혁신기업 육성 인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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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구조 전환·성장 지원 | 청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경력 쌓기, 직무능력 향상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
사업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2022. 1. ~ 2022. 12. |
사업내용 | 파주시 - 청년 - 관내 기업 3자 협약을 통한 인건비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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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031-940-8663)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초기 청년창업자들에게 사업장 임대료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정착 유도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모집시기
- 1월 중(상반기) / 5월 중(하반기)
사업대상 : 만 19~34세 이하 청년 창업자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파주시 거주 및 파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사업내용
- 사업장 임대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6개월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