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9조)
목적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어린이집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하여 2019년 파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
시행시기
공고일 부터 보육수급계획 재수립 시 까지
어린이집 수급 기준
- 인가기준 :전국정원충족률 81.7% 이하지역 인가제한
구 분 | 대상지역 | 비고 |
---|---|---|
제한지역 |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월롱면, 탄현면, 적성면 파평면, 금촌권역(금촌1․2․3동) |
|
정원증원 | 교하․운정권역(교하동,운정1․2․3동) : 38명 |
* 정원증원 별도공고
- 인가제한 예외
- 건축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시설의 설치자(대표자)가 현행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곳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재지 변경 : 행정 읍·면·동 단위 소재지 변경가능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인가
- 인가제한과 관계없이 관리동 어린이집 정원포함하여 결정(500세대당40명)
- 신규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
- 신규 및 기존 공동주택 공통사항
- 기타
2019년 보육교사대 아동비율 특례인정(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특례인정 대상
- 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관련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한 동지역
특례인정 내용
특례인정 범위(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
구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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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특례결정 범위 | 4명 이내 | 7명 이내 | 9명 이내 | 19명 이내 | 24명 이내 |
- 해당 시설 : 177개소
- 특례인정 조건
특례인정 승인기간
2019. 3. 1. ~ 2020. 2. 29.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특례인정(법 제52조)
특례인정 대상
- 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관련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한 동지역
특례인정 내용
- 특례인정 범위 : 특례인정 지역에 위치한 보육정원 21 ~ 39인 어린이집
- 해당 시설 : 49개소
특례인정 승인기간
2019. 3. 1. ~ 2020.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