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9조)
목적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어린이집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하여 2019년 파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
시행시기
공고일 부터 보육수급계획 재수립 시 까지
어린이집 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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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기준 :전국정원충족률 81.7% 이하지역 인가제한
인가기준에 대한 구분, 대상지역, 비고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구 분 |
대상지역 |
비고 |
제한지역 |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월롱면, 탄현면, 적성면
파평면, 금촌권역(금촌1․2․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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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증원 |
교하․운정권역(교하동,운정1․2․3동) : 3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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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 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 김순정 (031-940-4412)
* 정원증원 별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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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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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직장, 장애아전담, 부모협동,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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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시설의 설치자(대표자)가 현행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곳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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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변경 : 행정 읍·면·동 단위 소재지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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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성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금촌권역(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및 교하․운정권역(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은 권역내 인근 어린이집과의 근접거리 유지 시 소재지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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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을 제외한 소재지 변경 시 인근 어린이집과의 근접거리 유지(50m 이상)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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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과 관계없이 관리동 어린이집 정원포함하여 결정(500세대당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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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의2③항에 따른 300세대이상 의무 어린이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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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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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 사전상담 모집공고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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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단, 신규 인가 대상 공동주택 소유자 및 분양자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배우자 포함)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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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 신청 시 대표자와 원장동일(3년간). 단, 사망, 해외이민 및 타 시도 전출 등 시장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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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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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 인가 가능한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선착순 대상자에게 사전 상담 후 신규인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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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기존 공동주택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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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전상담 시 신청자(대표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전상담을 무효 처리하고 차 순위 자에게 신규인가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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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소재지 변경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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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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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하여 인가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현 정원을 기준으로 공공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주택단지가 분양주택 단지로 전환된 단지로 이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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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아파트 어린이집 인가는 LH공사의 동의 받은 자에 한하여 기준 적용 인가
2019년 보육교사대 아동비율 특례인정(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특례인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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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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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관련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한 동지역
특례인정 내용
특례인정 범위(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
특례인정 범위(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 / 0세, 1세, 2세, 3세, 4세에 대한 원칙, 특례결정 범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특례결정 범위 |
4명 이내 |
7명 이내 |
9명 이내 |
19명 이내 |
24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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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 : 17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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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인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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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보육료수입의 30%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함.(「201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개정)
특례인정 승인기간
2019. 3. 1. ~ 2020. 2. 29.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특례인정(법 제52조)
특례인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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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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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관련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한 동지역
특례인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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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인정 범위 : 특례인정 지역에 위치한 보육정원 21 ~ 39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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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 : 49개소
특례인정 승인기간
2019. 3. 1. ~ 2020.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