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9조)

목적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어린이집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하여 2019년 파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

시행시기

공고일 부터 보육수급계획 재수립 시 까지

어린이집 수급 기준

인가기준에 대한 구분, 대상지역, 비고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구 분 대상지역 비고
제한지역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월롱면, 탄현면, 적성면
파평면, 금촌권역(금촌1․2․3동)
 
정원증원  교하․운정권역(교하동,운정1․2․3동) : 38명  
* 담당자 연락처 : 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 김순정 (031-940-4412)
* 정원증원 별도공고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인가

2019년 보육교사대 아동비율 특례인정(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특례인정 대상

특례인정 내용

특례인정 범위(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

특례인정 범위(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 / 0세, 1세, 2세, 3세, 4세에 대한 원칙, 특례결정 범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결정 범위 4명 이내 7명 이내 9명 이내 19명 이내 24명 이내

특례인정 승인기간

2019. 3. 1. ~ 2020. 2. 29.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특례인정(법 제52조)

특례인정 대상

특례인정 내용

특례인정 승인기간

2019. 3. 1. ~ 2020.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