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대상자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급여내용(혜택의 내용)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 등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를 받음

급여내용(혜택의 내용) / 재가급여,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상세설명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상세설명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식사도움, 세면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을 하거나,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향상 위한 교육 제공
  •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 중 시설 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본인이 부담함
  •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 (시설: 10%, 재가: 7.5%)
  •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 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 등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5. 장기요양 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는 본인(가족)의 선택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08.07.01시행)으로 파주시 노인생활시설 중 현재 노인요양시설로 신고된 아래 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장기요양등급자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지원내용, 담당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노인시설 참고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전액 무료이고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본임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료의 10%이며, 일반인의 본인부담금은 20%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담당자 노인복지팀, 정승백 (031-940-4401)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시설, 지원내용, 담당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노인시설 참고
지원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전액지원, 기타의료급여자 이용비용의 92.5% 지원)
담당자 노인복지팀, 박이슬 (031-940-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