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이란?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자활

자활사업종류

자활근로사업 현황

자활근로사업 현황 / 수행, 참여자, 근로조건, 사업종류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수행 직접사업(파주시) 파주지역자활센터 파주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근로조건 24,800원/1일 5시간 기준
실비 3천원 별도
33,270원/1일 8시간 기준
실비 3천원 별도
36,770원/1일 8시간 기준
실비 3천원 별도
사업종류 읍·면·동 거리환경정비사업 복지간병, 이동목욕사업,
재가 이·미용사업, 까페사업
급식사업, 까페사업

자활사업 신청절차

자활사업 참여절차
  1. 1. 수급자신청
  2. 2. 7일이내 방문, 상담실시
  3. 3.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수립(자활사업 참여의뢰)
  4. 4. 자활사업실시기관(대상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