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가입관련 안내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며,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과태료의 부과절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5] (단위 : 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 의무보험,미가입기간 에대한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및사업용자동차 내용을 제공합니다.
의무보험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미가입기간 대인I 대물 대인I 대물 대인I 대인II 대물
10일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상한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