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 / 비사업용 승용차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사업용 승용 자동차,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기타 자동차 에대한 검사유효기간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첫검사는 신규등록일로부터 4년

첫검사 이후는 매2년마다 검사 실시

사업용 승용 자동차 신규등록 후 첫검사는 2년, 이후부터 1년 마다
경형 및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마다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마다
차령이 2년 경과된 경우 6개월 마다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마다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개월 마다
기타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마다
차령이 5년 경과된 경우 6개월 마다

정기검사 시기

검사 유효기간 연장

검사장 안내

※ 전국의 검사장 어디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음

과태료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1일 초과시 매3일 마다 1만원이 가산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