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란?

법무부가 지정한 공익사업 투자 상품에 5억원(국내외 보유재산 3억원 이상인 55세 이상자는 3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와 동시에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및 영주자격 취득절차


1.사전심사 2.전용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3.비자발급 및 입국 4.투자확인 및 거주(F-2)비자신청ㆍ연장 5.5년 투자유치 후 영주권(F-5)신청

부동산과 공익사업에 함께 투자하면 더 간편하게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품에 투자한 금액과 부동산 투자이민 상품에 투자한 합산 금액이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F-2)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영주(F-5)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본국서 준비서류)

계약시, 등기시, F2 신청시, 외국인 등록, F-5 신청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필요서류
계약시

개인계약시 - 신분증, 여권사본, 호구부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여권사진 2매
법인계약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송금영수증 사본, 등록할 회원 여권사본, 여권사진 2매, 재직증명서

등기시 여권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F2 신청시 신청서, 사진 1장, 여권원본, 계약서, 송금영수증 원본, 회원증서, 호구부원본, 친족관계증명서, 미혼자녀증명서(만19세이상)
외국인등록 여권원본, 여권사진 : F2 신청시 동시신청
F-5 신청시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 F-2 신청시, 호구부 원본, 친족관계증명서, 미혼자녀증명서는 중국 외교부 승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