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정한 부동산투자상품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와 동시에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5년 투자유지 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F-1 | F-2 | F-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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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격 | 방문동거비자 | 거주비자 | 영주비자 |
비자기간 | 1년 | 3년(첫 신청 시) ⇒ 3년(연장 시) | 영구 |
요건 |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 이상 투자(투자진행) | 해당 부동산상품에 5억원 이상 투자 | F-2비자 5년 이상 보유, 자격사유에 맞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
대상자 | 투자자 |
투자자, 투자자의 동행가족(배우자 및 미혼자녀) |
투자자 투자자의 동행 가족(배우자 및 미혼자녀) |
특징 | 소액투자자도 거주할 수 있는 비자 | 연 1회 이상 입국 | 영주권 발급 후 부동산 매매 및 한국내 거주변경 가능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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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부동산 등록 전 투자자의 한국 방문 지원 | 5년 투자상태 유지 시, 영주권 신청 가능 | 영주권을 받지 못했을 경우, F-2비자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