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가 지정한 부동산투자상품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와 동시에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5년 투자유지 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시행 개요

시행기간 : 2015. 11. 1. ~ 2020. 10. 31.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투자대상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舊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통일동산’내의 부동산 중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영주권(F-5비자)혜택

한국내 타 지역 방문 및 거주의 자유

내국인과 동등한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입학 가능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 적용

투자 및 영주자격 취득절차

1.입국 2.투자상담/사전심사 3.투자상품 계약,취득 4.1억이상 투자시 방문동거(F-1)비자/5억이상 투자시 거주(F-2)비자 5.방문동거 (F-1)비자 변경 거주(F-2)비자 연장 6.투자자산 5년 보유후 영주권(F-5) 신청

외국인 투자자 및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체류비자

비자성격, 비자기간, 요건,대상자, 특징, 신청서류, 비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F-1 F-2 F-5
비자성격 방문동거비자 거주비자 영주비자
비자기간 1년 3년(첫 신청 시) ⇒ 3년(연장 시) 영구
요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 이상 투자(투자진행) 해당 부동산상품에 5억원 이상 투자 F-2비자 5년 이상 보유, 자격사유에 맞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의 동행가족(배우자 및 미혼자녀)
투자자
투자자의 동행 가족(배우자 및 미혼자녀)
특징 소액투자자도 거주할 수 있는 비자 연 1회 이상 입국 영주권 발급 후 부동산 매매 및 한국내 거주변경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사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 신청서, 여권(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없을 시 동시 신청 가능)
  • 수수료
  • 신청서,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 해외범죄기록증명서
  • 수수료
비고 부동산 등록 전 투자자의 한국 방문 지원 5년 투자상태 유지 시, 영주권 신청 가능 영주권을 받지 못했을 경우, F-2비자 연장 가능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