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 문제,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천해야 늦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1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약10%에 불과하며, UN에서는 우리 나라를 리비아, 모로코 등과 함께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과거와 같이 물이 부족할 때마다 댐 건설에 의존하는 정책은 댐 건설비의 상승과 댐 건설적지의 부족,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물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약이 최선입니다. 우리 나라의 1인당 물 사용량은 선진국보다도 많아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도법을 개정하여 절수기, 중수도 시설,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절수기 설치 의무

절수기 설치 의무

절수기는 수도꼭지, 수세식 변기, 샤워기등의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장착하는 부속품을 말합니다.

  •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된 건물

    • 모든 건물은 신축할 때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숙박업(10실 이하인 곳은 제외), 목욕장업, 골프장 업소는 기존 건물인 경우에는 2002년 9월 28일까지 절수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설치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수도 설치 의무

중수도 설치 의무

중수도란 한 번 쓰고 난 물을 다시 처리하여 청소용수나 화장실 세척수, 조경용수 또는 공업용수 등으로 재사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중수도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시설, 하루 폐수 배출량이 1,500㎥ 이상인 공장, 건축 연면적 6만㎡ 이상인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교정시설, 방송국 및 전신 전화국의 시설등

  •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으면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빗물이용시설은 지붕이나 옥상에 떨어지는 빗물을 한 곳에 모아 생활 용수나 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 또는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의 청사 건축면적이 5,000㎡ 이상인 학교, 부지면적 100,000㎡ 이상인 골프장, 대규모 점포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http://www.me.go.kr > 법령 > 상하수도 관리 > 수도법

 절수기

 수도법 제11조의 2, 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 2,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2

 중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5조

 빗물이용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3조

 ※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상수도과 또는 하수도과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