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 했나요?

물절약 이미지

우리나라는 유엔(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절수기를 설치하면 물 사용량이 줄어들어 개인적으로는 수도요금이 절감되고,
수도공급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댐, 정수장 등 각종 시설투자가 필요 없어져 국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엄청난 혜택이 됩니다.
절수기 설치 의무화는 물 절약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화 대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숙박업이 대상입니다. 단, 객실이 10실 이하인 숙박업은 제외됩니다.
※ 이밖에 목욕업과 골프장업이 의무화 대상시설에 포함됩니다.

이행하지 않을 때 벌칙

절수기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설치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으로 계속 과태료(100만원이하)가 부과됩니다.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할 절수설비나 절수기기 - 변기 / 구분(2012년 7월 1일부터,2014년 1월 1일 부터)에 대한 사용가능한 물의 양 및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사용가능한 물의 양 및 내용
2012년 7월 1일부터
  1. 1)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로탱크형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7리터 이하인 것
  2.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소변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3.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2014년 1월 1일 부터
  1. 1)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소변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3.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비고]

  1. 1. 최대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수도꼭지는 위 기준의 공급수압 조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최대공급수압이란 수도꼭지 직전의 위치에서의 수압을 말한다.
  2.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한다.
  3.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6.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