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지침은 파주시 공익 목적의 CCTV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따라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정보통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따라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5. "보유"라 함은 화상정보파일 또는 관련 문서 등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것(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되,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6. "보유기관"이라 함은 화상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화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자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8."관리자"라 함은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 수탁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제1조에 따라 설치ㆍ변경ㆍ철거(이하 "설치"라 한다) 및 운영ㆍ관리(이하 "관리"라 한다)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ㆍ보유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여부를 불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3. 제범죄예방ㆍ증거확보ㆍ시설 안전ㆍ교통법규 위반단속ㆍ거동 수상자 감시ㆍ 교통 흐름 조사ㆍ돌발 상황 관리ㆍ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ㆍ교통 정보 수집ㆍ산불감시ㆍ재난감시 등 공익 목적의 CCTV 설치ㆍ관리ㆍ처리ㆍ보유 와 관련하여 파주시(이하"사"라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거나 설치를 지원하는 모든 CCTV에 적용한다. (개정 2011.12.30)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관리자는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 관리자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리자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관리자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책임관 및 담당관의 지정)

  1. CCTV에 수집된 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화상정보관리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과 화상정보관리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12.30)
    • 책임관
      가. 정 : 관련업무 담당국장(기관보안담당관)
      나. 부 : 정보통신업무 담당과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
    • 담당관 : 각 분야ㆍ업무별 부서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CCTV에 관한 화상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담당관은 CCTV 설치ㆍ관리ㆍ수탁,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ㆍ보유에 따른 CCTV와 관련된 화상정보보호 업무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계획 수립 및 공고 등)

  1. 담당관은 CCTV 설치사유 발생시 설치ㆍ관리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CCTV 설치 목적
    • ② CCTV시설 담당부서ㆍ담당관ㆍ담당자 등과 연락처
    • ③ 설치ㆍ관리되는 CCTV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과 촬영범위
    •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과 부착장소
    • 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와 방법
    • ⑥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⑦ CCTV에 따라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⑧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⑨ 그 밖에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사전의견수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는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소 안에 설치하는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제9조제5항 각 호의 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화상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ㆍ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등
    • 나. 그 밖에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ㆍ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8조(사전협의 및 자가통신망 이용)

  1. 책임관은 화상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담당관은 CCTV 설치에 대한 계획 수립시 행정절차, 화상정보보호, 기술검토,정보통신망 보안성검토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계ㆍ시공ㆍ감리 등에 대한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3. 담당관은 CCTV 설치시 정보전송에 필요한 통신망을 시에서 구축한 초고속 자가 광통신망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사전 협의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과 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9조(안내판의 설치)

  1. 담당관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LED 안내 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① 설치목적 및 장소
    2. ② 촬영범위 및 시간
    3. ③ 담당부서(담당관) 및 연락처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담당관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 또는 LED 안내 전광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또는 LED 안내 전광판 등 설치를 갈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①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 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화상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② 산불감시용 CCTV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 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5.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CCTV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개정 2011.12.30)
    2. ②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③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에 대한 사항

제10조(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1. 담당관은 업무에 따라 화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와 기술 및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 력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담당관은 화상정보가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3. 담당관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화상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1. ①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2. ②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3. ③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4. ④ 화상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5. ⑤ 화상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수탁기관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⑥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등.
  4. 수탁기관은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ㆍ보유ㆍ삭제ㆍ이용ㆍ제공ㆍ열람 등에 대한 사항은 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안내판 또는 LED 안내 전광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수집의 제한)

  1. 관리자는 CCTV에 따라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을 넘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설치 목적과 관계없이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ㆍ확대 기능을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사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2. 관리자는 CCTV에 따라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는 감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12조(처리의 제한)

  1. 관리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ㆍ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화상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상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②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⑤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1.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① 화상정보파일의 명칭
    2. ②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및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3. ③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4. ④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5. ⑤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ㆍ형태
    6. ⑥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4조(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 요청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①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④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5조(보유 및 삭제)

관리자는 CCTV에 따라 수집된 화상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CCTV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이내로 한다.

제16조(보호조치 등)

  1. 관리자는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따라 송ㆍ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 관리자는 화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CCTV에 따라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관리자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실태점검)

  1. 관리자는 설치된 CCTV의 현황을 파악하고 화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월 또는 분기별)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준용규정)

  1.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 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ㆍ의견제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8조 및 제61조, 제64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0)
  2.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0)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30 예규 제67호) (파주시 지침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지침)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